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무사는 공탁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공탁사건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상담과 자문 등의 부수적인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탁사건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따라 금전·유가증권·기타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공탁은 원인에 따라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으로 분류합니다.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채권자측에 존재하는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할 수 없거나 채무자의 과실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 변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담보공탁은 기존 또는 장래 피공탁자에게 발생할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으로서 재판상 담보공탁, 영업보증공탁, 남세담보공탁 등이 있습니다.
집행공탁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일정한 경우에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목적물의 관리와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행하게 하는 제도이며, 집행절차의 일환으로 집행절차를 보조하여 집행절차를 원활하게 합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보관공탁은 목적물 그 자체의 보관·관리를 위한 공탁으로서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몰취공탁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탁물을 몰취함으로써 소명에 갈음하는 선서 등의 진실성 또는 상호가등기제도의 적절한 운용 등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공탁서류
공탁을 하려면 공탁서를 작성하여 관할공탁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탁서에는 공탁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공탁물의 표시, 공탁원인사실,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의 조항, 피공탁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전세권·저당권의 표시, 반대급부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탁서의 첨부서면으로는 자격증명서, 주소소명서면, 공탁통지서, 기명식 유가증권의 양도증서,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문 사본,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자격증명서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및 대표자선임결의서, 위임장, 기본증명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주소소명서면에는 주민등록초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서신고사실증명서, 체류국 또는 본국의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서면 등이 있습니다.
공탁통지서를 제출할 때는 우편료를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공탁자가 기명식 유가증권을 공탁하려고 하는 때엔느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배서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하는 경우에는 압류결정문 사본 또는 가압류결정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작량감경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탁신청과 동시에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탁이 성립하면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고 피공탁자는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으며, 공탁물을 지급받으려면 관할탁탁소에게 공탁물회수청구서나 공탁물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무사의 업무
공탁자가 공탁서를 작성하여 공탁소에 공탁신청을 하면 공탁관이 심사하여 신청이 타당하면 수리하고 부당하면 불수리하는 결정을 합니다.
공탁관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책임하아여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단독제 독립관청입니다.
공탁관의 심사권은 형식적 심사권이므로 공탁관은 실체적 법률관계의 존부나 제출된 서류내용의 진부에 대한 실질심사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탁관이 공탁신청을 수리하더라도 무효의 공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에서 목적채무가 현존하는 확정된 채무가 아니거나 채무 전부를 조건 없이 변제기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효의 공탁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권자불확지 공탁할 것을 확지공탁으로 한 경우, 상속인 전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공탁, 변제공탁할 것을 집행공탁 한 경우, 집행공탁할 것을 변제공탁 한 경우 등에도 무효의 공탁이 됩니다.
공탁신청이 수리되더라도 공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탁신청시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셀프 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공탁신청이 수리되더라도 공탁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공탁을 위임하는 경우 공탁업무에 관련된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뿐만 아나라 신속하게 공탁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임인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 위임인은 법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대한법무사협회가 업무를 담당한 법무사의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위임인에게 2억원을 한도로 직접 손해를 배상해 주고 있으므로 공탁업무를 부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위험 회피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